- 제1조(목적)
- 본 사업회는 임시정부 교통국과 항일운동으로 2018년도 대한민국의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신 유갑순 열사를 추모하고 그 업적과 위덕을 기리기 위한 사업 전개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사무소)
- 본 사업회는 독립운동유갑순기념관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로 한다)라 칭하고, 그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05번지 203호 또는 덕포리 노인회관에 상설로 둔다.
- 제3조(사업)
- 본 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유갑순 열사의 공적, 상징성에 맞는 추가서훈 작업 추진
2. 추모 기념식 및 인물전 도서출판 보급 확대
3. 각종 추모 행사 역사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추진
4.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구성)
- 본 추진위는 독립운동유갑순기념관사업추진위원회의 목적 및 발기 취지에 찬성하시는 지역의 지도자 및 회원 또는 외부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인원)
- 1. 추진위원회 위원장: 유열규(㈜알뫼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2. 고문: 전보삼(만해기념관 관장), 유윤규(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태룡(인천학연구원 소장), 구자호(등재위원), 김미옥(강화문화원 대표), 유기욱(상아플라자 대표)
3. 위원회 부위원장: 유순규(덕포1리 이장), 유단희(덕포2리 이장)
4. 이사: 구자혁, 유재규, 유광규, 신부하, 유평랑, 유봉수
5. 감사: 유기정, 유청희
- 제6조(임원의 선임)
-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호선으로 선출하고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선임을 결정한다.
- 사업회에서 필요한 경우 고문을 5~10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임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제7조(임원의 임기)
- 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추진위원장은 기념관 사업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며 모든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추진위 부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결원 시 연장자 순서대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사업회의 재정 운영을 감사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은 사업회의 회의를 기록하고 재정 출납사무를 전담한다.
- 제9조(총회)
- 총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이사회)
- 이사회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임원으로 한다.
1. 사업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 수행상에 특히 필요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조직 및 운영)
- 본 사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사무국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사무국은 재정 운영 홍보 등 사업회의 행정을 담당한다.
- 사무국에는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
- 사무국장은 총동문회의 이정중(010-5343-1255)으로 상호협의하였다.
- 제12조(재정)
- 본 사업회의 재정은 추진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원금과 추진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의 출연금 및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추후 인물전 발간이 활발하여지면 총회에서 회칙의 개정을 반영한다.
- 제13조(회계결산)
- 본 사업회의 회계는 추진위원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재정 자금은 사무국장이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철저하게 관리한다.
본 사업회의 매년 연말 결산하여 감사 보고를 받아 처리한다.
- 기타
- 화도면 덕포리 1리, 2리에서 이백만 원(2,000,000), 덕포리 체육회에서 이백만 원(2,000,000)을 출원하였으며, 본 추진위회의 회칙은 2021년 8월 26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