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사업회는 임시정부 교통국과 항일운동으로 2018년도 대한민국의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신 유갑순 열사를 추모하고 그 업적과 위덕을 기리기 위한 사업 전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사무소)
본 사업회는 독립운동유갑순기념관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로 한다)라 칭하고, 그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05번지 203호 또는 덕포리 노인회관에 상설로 둔다.
제2장 사업 및 구성
제3조(사업)
본 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유갑순 열사의 공적, 상징성에 맞는 추가서훈 작업 추진
2. 추모 기념식 및 인물전 도서출판 보급 확대
3. 각종 추모 행사 역사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추진
4.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구성)
본 추진위는 독립운동유갑순기념관사업추진위원회의 목적 및 발기 취지에 찬성하시는 지역의 지도자 및 회원 또는 외부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인원)
1. 추진위원회 위원장: 유열규(㈜알뫼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2. 고문: 전보삼(만해기념관 관장), 유윤규(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태룡(인천학연구원 소장), 구자호(등재위원), 김미옥(강화문화원 대표), 유기욱(상아플라자 대표)
3. 위원회 부위원장: 유순규(덕포1리 이장), 유단희(덕포2리 이장)
4. 이사: 구자혁, 유재규, 유광규, 신부하, 유평랑, 유봉수
5. 감사: 유기정, 유청희
제6조(임원의 선임)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호선으로 선출하고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선임을 결정한다.
사업회에서 필요한 경우 고문을 5~10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임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진위원장은 기념관 사업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며 모든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추진위 부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결원 시 연장자 순서대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사업회의 재정 운영을 감사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은 사업회의 회의를 기록하고 재정 출납사무를 전담한다.
제9조(총회)
총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이사회)
이사회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임원으로 한다.
1. 사업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 수행상에 특히 필요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사무국
제11조(조직 및 운영)
본 사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사무국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사무국은 재정 운영 홍보 등 사업회의 행정을 담당한다.
사무국에는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총동문회의 이정중(010-5343-1255)으로 상호협의하였다.
제12조(재정)
본 사업회의 재정은 추진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원금과 추진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의 출연금 및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추후 인물전 발간이 활발하여지면 총회에서 회칙의 개정을 반영한다.
제13조(회계결산)
본 사업회의 회계는 추진위원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재정 자금은 사무국장이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철저하게 관리한다.
본 사업회의 매년 연말 결산하여 감사 보고를 받아 처리한다.
기타
화도면 덕포리 1리, 2리에서 이백만 원(2,000,000), 덕포리 체육회에서 이백만 원(2,000,000)을 출원하였으며, 본 추진위회의 회칙은 2021년 8월 26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