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활동 연보
횃불로 타오른 독립투사 유갑순
○ 1920년 음력 4월경 중국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국장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독립신문』 등을 배포하고 있던 이원직(李元稷)의 권유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 황해도 사리원(沙里院)에 있는 『독립신문』 등을 서울로 운반하기 위한 비용을 이원직에게 제공했다. 이후 그로부터 『독립신문』과 『대한민국임시정부관보』 등을 받아 이웃의 류진규(柳陳珪) 등에게 배포하였다.
○ 박창문(朴昌門) 등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동지로 규합하였다. 음력 5~6월경 두 차례에 걸쳐, 동지인 경신학교(儆新學校) 문길에게 정연리(亭淵里)의 김군욱(金君郁) 및 황학로(黃學老)의 집으로 가서 군자금을 모집할 것을 지시했다.
○ 이 가운데 일부는 중국 지린성(吉林省) 군정부(軍政部) 특파원 김준환(金俊煥)에게 만주(滿洲)로 돌아가는 경비 등으로 제공하였다. 6월과 음력 9월 15일경 김석연(金石然)에게 적십자회 영주증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독촉서(督促書)와 사령서(辭令書)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 유갑순은 독립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7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도순사(道巡使)가 되어 경찰관교습소(警察官敎習所)에 들어갔다. 9월부터 서울 종로경찰서(鍾路警察署)에 근무하였다. 교습소 동기생으로서 함께 종로경찰서에서 근무한 김입중(金立中) 등을 동지로 규합하였다.
○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동지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일로 김입중·심흥섭·김영석·안교열 등 조선총독부 순사직을 가진 동지들과 함께 해직되었다.
○ 1921년 3월 11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정치범죄처벌령(政治犯罪處罰令) 위반 및 공갈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